[출석인정 내규 개정 안내]
교무처 학사팀에서 출석인정 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오니,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내규개정
배경
- 「교육부_대학학사제도과」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제도개선 지침에 의거 출석인정 내규 개정 필요
학생선수 최소 출석 일수를 총 수업 일수의 2분의 1이상
출석(교육부 지침) 요구
수업대체 인정(공결) 기준 명확화를 위해 학생선수(체육특기자) 관리부서 내부 규정 제정 요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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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요
개정사항
- 개정 사항 :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출석인정 기간 변경
출석 인정(공결)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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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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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청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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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특기자 대회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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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학기부터 1/2 의무출석 적용
(총 수업일수의 1/2 이상을 의무출석하여야
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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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3.04.(월)부터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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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예정자 조기취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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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첨부파일 확인 요망
* 공결확인서가 필요한 학생들은 첨부파일의 공결확인서를 기재한 뒤,
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
증빙서류와 함께 행정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