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 공결시스템 이용 안내
기존 공결 신청 및 관련 업무를 온라인화함으로써 학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온라인 공결시스템을 다음과 같이
도입하오니
공결 신청 시 본 시스템을 이용히야 주시기 바랍니다.
1. 이용시기 : 2019.04.05.(금) 09:00부터 이용가능
※ 기존 서면 신청 절차는 2019.04.08.(월)
09:00부터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일원화합니다.
2. 이용방법 (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) :
- 포털(http://portal.hanyang.ac.kr)
로그인 >신청 >출석 >공결신청
- 공결 유형 선택 후 사유를 입력하고 필요 증빙서류 스캔파일을 업로드하여 결재 신청,
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후 출력하여 교강사에 제출
3. 유의사항
1) 출석인정(공결)의
종류
순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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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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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기간
(공휴일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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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시 필요한 증빙
서류(스캔하여 업로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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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재 후
출력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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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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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(의무복무기간 제외) 및 질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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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기간
(질병은 3주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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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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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후 출력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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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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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·부모(외가, 처가포함), 형제자매,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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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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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진단서 및
가족관계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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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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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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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달에 1회만 가능, 1회당 1일만
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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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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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재 없이 신청 후 바로 출력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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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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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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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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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(단,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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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후 출력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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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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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특기자 대회참가
(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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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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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공식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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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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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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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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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증빙서류
(재직증명서,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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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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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
인정하여 허가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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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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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에 소속 단과대학과 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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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및 대학장
최종결재 후 출력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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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출석인정(공결)기간은 학기당 수업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3)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, 졸업예정자인 조기취업자는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의무출석 하여야 합니다.
* 의무출석이란? : 실제로 강의실에 와서 강의실 현장에서 강의를 들어야 함을 의미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문의사항 : 경영대학 행정팀 (02-2220-2436)